[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담임교사에게 "예쁘시다" "저랑 사귀자"라는 말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초등학생이 법정에서 승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초등학생 A군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내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담임교사에게 "예쁘시다" "저랑 사귀자"라는 말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초등학생이 법정에서 승리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Tho-Ge]](https://image.inews24.com/v1/1c75a288b47857.jpg)
A군은 초등학교 5학년 새 학기 첫날인 지난해 3월,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했다가 지난 1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내봉사 2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A군 측은 "선생님에 대한 호감의 표시 또는 애정받기 위해 한 표현에 불과하다. 성적인 의도로 발언한 것이 아니다"라며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B씨를 당혹스럽게 할 수는 있으나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남녀 간 육체적 관계를 전제로 하거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담임교사에게 "예쁘시다" "저랑 사귀자"라는 말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초등학생이 법정에서 승리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Tho-Ge]](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법원은 또 B씨의 징계 요청 배경에도 주목했다.
A군은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B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피해는 점점 심해졌다. 결국 성폭력 피해까지 보자 A군 측은 가해 학생들을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또 B씨에 대해서도 '충분한 관심이나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A군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에서야 학기 초 발언에 대해 뒤늦게 징계를 요구한 것이 석연치 않다고 봤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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