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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사도 간접광고 판매할 수 있다


국무회의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민혜정기자] 정부가 이달 말부터 외주제작사의 간접 광고 판매를 허용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절차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기준 등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월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담겨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할 경우 방송법령에 규정된 심의규정과 자체심의기준을 위반되지 않도록 외주제작사는 방송사업자와 간접광고 상품, 노출 시간 등 간접광고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도록 규정했다.

또 외주제작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게 광고판매를 위탁할 경우 방송광고 요금 및 간접광고의 판매 위탁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그 밖의 광고판매의 위탁 절차 및 위탁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방통위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체육경기대회 등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유형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됐다.

◆올림픽 블랙아웃도 금지

아울러 정부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갑작스런 방송송출 중단(블랙아웃)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했는데, 이번에 하위법도 손질했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월드컵, 올림픽 같은 체육경기대회 등에 대한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방송법에서 방송사의 금지행위 유형을 명문화했다.

금지 유형은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행위 ▲중계방송권 판매‧구매를 거부‧지연하는 행위 ▲자료화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25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으로 규정돼 있던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 중 일부를 시행령으로 올렸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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