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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 30%로 확대


복지부, '보육서비스 개선대책' 발표…맞벌이 부모 등 우선권 부여

[정기수기자] 정부가 오는 2016년까지 공공형 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의 3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맞벌이 부모와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이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며, 직장어린이집 의무화도 조기에 시행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맞벌이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의 어려움과 보육서비스의 품질 저하,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간 부모의 선택권 고려 미흡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우수 민간어린이집을 선정해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오는 2016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국공립 어린이집 포함)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1년 7월부터 678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며, 올 하반기 100개소가 추가 지정된다.

또 접근성이 우수한 공동주택(아파트) 내 어린이집의 정원을 늘리고 안정적인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직장어린이집을 확충시키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고용보험기금 지원 시한을 내년 말까지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설치 계획을 제출한 기업에는 설치비가 지원되며, 이후에는 기업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기업의 명단은 오는 12월부터 매년 공개된다.

이와 함께 민간 어린이집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1인 1개소 설립 원칙이 강화되고 부채비율이 제한된다.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해 인가제한을 하는 등 공급 총량관리도 함께 실시한다.

아울러 보육서비스의 실수요 계층인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모, 다자녀 가구(영유아가 2명 이상)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민간어린이집에도 적용하고 있는 입소 우선순위(행정지침) 준수여부와 각종 재정사업 등의 지원을 연계하고, 올 상반기 중 행정지침으로 시행 중인 입소 우선순위 기준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부모의 병원이용이나 경조사 등 단기간 기간 이용이 가능한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위치·이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해 보육포털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부모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부모와 눈을 맞춰 정서적 교감을 하며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 영아(0~2세)의 경우 가정 여건에 따라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제도를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만 0~2세는 가정양육을 유도하고 만 3~5세는 교육투자 차원에서 시설보육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을 유지하되, 저녁시간에도 보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시간에 대한 조정이 이뤄진다.

또 내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주 5일제 원칙을 적용하고, 토요일 보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해 자율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며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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