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오는 3월부터 적용될 3·4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이 4인가구 기준 524만원 이하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3·4세(2007년·2008년 출생)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3인 이내 가구 454만원 ▲4인가구 524만원 ▲5인가구 586만원 ▲6인가구 642만원이라고 발표했다.
7인 이상 가구는 6인가구를 기준으로 1명 가구원이 늘어날 때마다 30만원씩 기준이 높아진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을 고려해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에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이다.
가구 월소득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특정 가구가 3·4세 보육료 지원대상인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깎아주고, 다문화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한다. 0~2세(2009년 이후 출생)와 5세(2006년생) 아동은 3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 지원액은 ▲만0세 39만4천원 ▲만1세 34만7천원 ▲만2세 28만6천원 ▲만3세 19만7천원 ▲만4세 17만7천원 ▲만5세 20만원 등이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등을 통해 지난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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