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 PF대출을 전수조사한 결과 금액기준(12.2조원)으로 악화가 우려되는 대출이 전체의 12%나 됐다. 주의 33%까지 포함하면 비정상 PF가 45%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산관리 공사를 통한 PF채권 매입을 통해 연체율 상승을 막기로 했다. 대신 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노력을 촉구했다.
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PF대출 보유 89개 저축은행의 899개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각 사업장별 사업진행상황과 공사진행정도, 입지조건 등 사업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3등급으로 평가했다.
사업장기준으로는 상황이 더 안좋다. 정상이 50%(447개), 주의가 29%(263개), 악화우려가 21%(189개)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악화우려로 평가된 미연체 사업장(68개, 5천931억원)에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연체율은 최대 19.1%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조사결과 89개 저축은행의 평균 BIS 비율이 0.54% 하락(6월말 기준 10.74% → 10.20%)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개별 저축은행에 대해 각 PF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주의 및 악화우려 평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월 각 저축은행의 사후관리 상황을 정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업계 스스로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1.3조원 규모의 부실 또는 부실우려 PF채권 매입을 통해 PF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의 PF채권 매입 대상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연체, 下) 사업장 164곳이다. 매입방식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 채권을 환매 또는 사후정산 조건으로 이뤄진다. '악화우려'로 분류된 사업장중 연체중인 채권(121개 사업장, 0.9조원)을 환매 등 조건으로 적정할인금액해 우선 매입하게 된다. 이경우 최소 7.0%p 최대 10.4%p 연체율 하락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환매 또는 사후정산에 따른 추가손실 예상금액에 대해 단계적(2~3년)으로 충당금 적립이 허용된다.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용시한도 1년 연장된다.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편입요건도 개선된다. 현행 워크아웃 편입요건은 50억원 이상 채권, 3개월 이상 연체 채권, 2개 이상의 저축은행이 참여한 채권이어야 하지만 동일계열 저축은행간 컨소시엄 PF대출 워크아웃을 허용하고, 3개월 이상인 연체기간 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PF대출 부실화 등으로 BIS비율 5%미만 하락이 우려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확충 계획을 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주주의 증자나 M&A 등 자체 정상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BIS비율 5~7%미만 해당 예상시에는 BIS비율 8%에 도달하기 전까지 배당 제한도 유도키로 했다.
M&A나 자체 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신속한 상시 구조조정 지속 추진키로 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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