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상호저축은행들에 대한 인수합병(M&A) 활성화 법안이 개정된 이후 첫 저축은행 M&A 승인 사례가 나왔다.
금융위는 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 4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M&A를 승인했다.
이날 저축은행간 M&A는 물론 일반기업,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저축은행 인수가 허용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산상호저축은행, 부산2상호저축은행,KTB2007PEF의 대전상호저축은행 인수(지분 99.9% 취득) ▲부산상호저축은행,부산2상호저축은행의 고려상호저축은행 인수(지분 100% 취득)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의 중부상호저축은행 인수(지분 72.9% 취득) ▲한화그룹 계열 5개사의 새누리상호저축은행 인수(지분 90%) 등이 승인받았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부실저축은행 등을 인수하여 정상화시킨 경우, 영업구역외 지점설치 허용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M&A 승인은 개정 이후 첫번째 사례다.
금융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상호저축은행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산업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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