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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토끼 '마시마로' 판권 분쟁 휘말려


 

완구로 제작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엽기토끼 '마시마로'가 판권 분

쟁에 휘말렸다.

엽기토끼 '마시마로' 판권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곳은 만화 포

털 사이트 엔포(대표 김영주)와 완구 제작 업체 승현인터내셔널(대표 최승

호). 양사는 각기 자신들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태

다.

엔포는 지난해 7월 플래시애니메이션 '마시마로' 작가 김재인씨와 3년간

연재 및 마케팅 계약을 체결했다. 엔포는 "지난 7월의 계약서 내용이 포괄

적이기 때문에 캐릭터 사업 및 팬시 등 전반적인 판권은 엔포에 귀속된

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의 불씨가 싹튼 것은 김재인씨 측이 올 1월 승현인터내셔널(이하 승

현)과 완구 제작 및 판매, 온라인 서비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터. 승현은 2월부터 완구를 제작, 현재까지 50만개를 판매해 막대한 매

출을 올리고 있다.

승현 측은 엽기토끼 완구사업을 전개하면서 "김재인 씨와 엔포간의 계약

은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고 설명했다.

승현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김재인 씨가 지난해 12월 엔포 측과 맺었

던 재계약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김재인 씨와 엔포의 재계약 사본에는 "3개월간 마시마로 플래시 애니메이

션을 연재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연재 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이 재계약서 대로라면 엔포는 '플래시애니메이션 3개월 연재' 권리 밖에

없는 셈이다. 따라서 자신들이 완구를 비롯한 캐릭터 사업을 전개하는 데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승현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엔포 측은 "재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계약 당시 엔포 사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라 공석 중이었기 때문에 대표 날인이 돼 있지 않고 내부직원이 일방적으

로 사용인감을 찍었다는 것.

엔포 측은 “지난 해 12월의 재계약은 효력이 없다” 면서 “지난해 7월

맺었던 계약만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최근 회동을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렬된 상태다.

현재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국 ‘재계약의 법

적 유효성’ 문제가 분쟁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엔포 측은

“승현이 계속 권리를 주장할 경우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분쟁이 격화될 조짐이다.

분쟁이 계속될 경우 마시마로의 추가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

려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둘리 이후 국산 캐릭터로는 최대 인기를 누리

고 있는 마시마로 붐을 더 가속시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분쟁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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