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한나라당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장(문광위)을 만났다.
이 의원은 17대 국회 초선(부산 동래구)으로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의 한나라당 간사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은 정치권 개편과 맞물려 어수선한 열린우리당이나 통합신당추진모임과 달리 비교적 차분하게 방통융합 논의를 해왔다.
2005년 강재섭 원내대표 시절 국회에 '방통특위 구성 결의안'을 낸 뒤, 지난 해부터 추진위를 만드는 등 열의를 보여온 것.
그 중심에는 이재웅 의원이 있었다.
18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재웅 의원은 "IPTV로 방통융합 논의가 촉발된 면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미디어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을 봐야 한다"며 "통신은 통신대로, 방송은 방송대로 구분하기 어려워졌고 그래서 양쪽이 통합된 정책과 규제기구가 필요해졌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그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융합논의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정통부와 방송위의 통합법안은 1대1 업무통합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 기구안의 속성이 문제"라며 "문화부를 비롯한 산자부, 행자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간 업무조정도 안되고 어느때는 방송통신위원, 어느때는 국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등 사람이 본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법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어제 국조실에 IPTV법안을 만들어오라고 했더니 3개월이상 걸린다며 회의적인 모습이었다"며 "IPTV의 향방에 따라 기구도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만큼 IPTV는 기구법 논의의 틀속에서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IPTV와 관련 중소기업들이 어렵다는 건 언제 될 것 인지에 대한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며 "요란하게 위성DMB를 도입했지만 현실을 보면 빨리 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IPTV 시장이 성공할 지 안 할 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진정한 산업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 아닌 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재웅 의원은 IPTV 법제화는 연내 해결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기구법과 함께 논의돼야 하지만 혹시 (기구법이) 안되더라도 IPTV 법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어이 방송법 개정안으로 하겠다는 방송위나 광대역융합서비스법을 고집하는 정통부 모두 문제이며, 앞으로의 살길인 콘텐츠 산업 육성을 감안한 제3의 법안인 멀티미디어서비스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IPTV 법부터 하려해도 다시 기구논의에 부닥친다"며 관련 3개 부처를 한꺼번에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통부의 정책 가운데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더 많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IT 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30점 수준인 방송위의 그간 활동도 면밀히 살펴보고, 문화부의 무능함 등을 재점검해서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융합 논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신(기술)이 수단이고 방송(콘텐츠)이 목적이라는 말도 있고 설비냐 콘텐츠냐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진다"며 "기술이라고 꼭 정통부라 할 필요는 없고, 콘텐츠라고 꼭 방송위나 문화부라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