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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한나라 방통기구개편 복수안 내용 비교


한나라당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웅, 이하 한나라특위)가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의 기능조정을 전제로 한 방송통신통합기구 개편안을 3가지로 제시했다.

지난 9일 한나라특위 회의때 이재웅 위원장이 논의 안건으로 제시한 것. 결정된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한 참석 의원이 자문교수들에게 각 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요구하는 등 한나라당이 방통기구개편과 관련 당론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나라특위는 이날 제시된 ▲공영방송위원회(안) ▲규제위원회와 진흥정책 부처의 이원적 기능 분리(안) ▲순수 합의제 통합위원회(안) 등 3가지를 기반으로 이달 중 전체위원 워크숍을 열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공영방송위원회(안)은 공영방송을 제외한 규제·진흥정책을 독임제 부처에서, 순수 합의제 통합위원회(안)은 규제·진흥정책을 합의제 위원회에서 맡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규제·진흥정책 분리(안)은 진흥정책을 정보통신부 중심으로 하느냐, 문화관광부 중심으로 하느냐, 하는 안으로 쪼개질 수 있여, 한나라당이 제시한 안은 결과적으로 4개 안이 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안들이 정통부·방송위·문화부의 기능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정부가 제출한 기구설치법안과 다르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공방위안과 정보미디어부안을, 방송위는 순수합의제통합위원회안을, 문화부는 문화미디어관광부안을 지지하는 모양새다.

◆공영방송위원회안

이 안은 공영방송위원회(규제기구)와 방송통신부(진흥정책기구) 및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 등 3개 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핵심은 현재 지상파방송사란 이름으로 묶여있는 KBS, EBS, MBC, SBS 등을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재구성하는 것.

정치적 독립 등 공익성을 지키기 위해 별도위원회(공방위)를 두고 공영방송(KBS, EBS)과 MBC(단기적)의 임원임면권을 주자는 것이다. 공방위는 경영감독, 프로그램 편성 등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재원은 수신료로 확보한다. 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를 폐지해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

방송통신부는 장관이 기관장으로 방송통신정책권, 방송통신 사업인·허가 등 규제, 산업진흥 등을 맡는데, 현재 문화부에 있는 방송광고제도 및 방송영상 업무까지 가져오게 된다. 다만 현재 정보통신부에 속해 있는 우정사업본부는 행자부나 방송통신부 외청으로 분리된다.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인 신분으로 기존 방송위 심의업무와 정보통신윤리위 심의업무, 광고자율심의기구 업무를 하게 된다.

이 안은 유료방송시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분리해 공익성을 높이자는 게 핵심이나 MBC의 민영화에 대한 반발과 수신료 현실화(인상)의 숙제가 있다.

이 안은 특히 방송영상 정책권을 넘겨줘야만 하는 문화부의 반대와 방송정책·규제의 독임제 우려에 대한 방송위의 반발, 지상파방송사 위주의 공익 재구성(수평규제전환의 예외)이란 비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IT산업진흥기능 유지속 정통부 중심 미디어정책 일원화…정보미디어부안

이 안은 방송통신위원회(규제)와 정보미디어부(진흥정책)로 구성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국회 추천 9인의 위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비교섭단체 추천 포함). 공영방송사 임원선임, 방송·통신·인터넷 등의 내용심의와 제재, 사업자 인허가와 승인, 등록, 취소 등의 업무를 한다.

정보미디어부는 행정부처로서의 장관이 신문, 인터넷, 방송, 통신 및 융합서비스에 대한 정책 관할권을 가지며 시청자복지지원, 기금징수, 배분 및 관리, IT 산업진흥, 정보화촉진사업을 맡는다.

이 때 우정사업본부는 외청으로 분리돼 정보미디어부 소속이 되며, 문화부의 미디어 정책(신문, 인터넷언론)권은 정보미디어부로 일원화되고, 콘텐츠산업 진흥기금 등 콘텐츠 분야는 문화부로 넘긴다.

이 안은 규제와 정책을 분리해 독임제의 효율성을 이용해 산업진흥 기능을 강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신문 등 미디어 정책의 정보미디어부 이관에 따른 문화부의 반발과 콘텐츠 진흥기금 문화부 이관에 대한 정통부의 반대, 부처간 업무조정 미비 및 인허가를 제외한 방송정책의 독임제 우려에 대한 방송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통부 기능조정 속 문화부 중심 미디어정책 일원화…문화미디어관광부안

방송통신위원회(규제)와 문화미디어관광부(진흥정책)로 구성된다.

이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은 정보미디어부안과 같다.

그러나 문화미디어관광부는 정보미디어부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장관이 정책결정권자가 되는 것은 맞지만 방송, 통신, 인터넷, 신문 등 미디어 전반에 대한 정책권과 기금징수, 배분 및 관리, 문화·관광·체육 등 기존 문화부 업무가 모두 들어간다.

문화미디어관광부에서는 우정사업은 외청으로 분리되거나 행자부 소속이 되며, IT산업 진흥은 산자부로 정보화촉진사업은 행자부로 간다.

이 안은 방송과 통신뿐 아니라 신문 등 미디어 일반의 정책권을 일원화하고 이를 독임제부처에서 맡는 게 핵심이다. 2000년 통합방송위 출범당시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문화부 밑에 순수규제위원회를 두는 안과 유사하다.

하지만 IT산업진흥 등 기존 업무의 타 부처 이관에 따른 정통부의 반발과 인허가를 제외한 방송정책의 독임제 우려에 대한 방송위의 반대가 점쳐진다.

◆정통부 기능조정 속 정부 수정안…순수 합의제 통합위원회안

방송통신위원회(규제, 진흥정책)와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로 구성된다.

정부가 제출한 기구설치법안을 부처간 기능 재분배를 전제로 수정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것도 정부안과 다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직속으로 9인의 위원(6인 국회, 3인 대통령 추천)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방송과 협의의 통신 정책권, 기금징수 및 배분, 공영방송사 임원선임, 사업자 인허가, 등록, 취소, 예산편성권, 법안 제출권 등을 갖는다.

이 때 방송통신위의 업무중 IT 단말기 산업은 산자부로, 정보화촉진은 행자부로, 콘텐츠는 문화부로, 우정사업본부는 외청으로 분리하거나 행자부로 이관된다. 문화부의 미디어렙 등 방송광고 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 각 3인씩 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겸직한다. 방송과 통신의 내용심의를 하고 제재(처분)를 방송통신위에 요청하며, 신분은 민간인이다.

이 안은 IT산업 진흥정책 부처 조정과 방송의 공공성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사실상 정통부 해체안에 가까워 정통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박영례기자, 김현아기자, 강호성 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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