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도 화성 갑)이 지난 19일 농수산자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 의무자조금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자조금 제도는 다수의 과일·채소 품목이 개별 농가 대상 직접 징수 방식에 머물러 납부율이 40-50%에 그치는 등 자조금 조성에 한계가 있어왔다. 반면, 화훼·한우·한돈처럼 도매시장, 도축장을 통한 자동 거출 방식의 품목은 납부율이 100%에 이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공영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를 자조금으로 활용할 경우 △사과 116억원 △양파 66억원 △마늘 37억원 등 품목별로 막대한 자조금이 조성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송옥주 의원은 “자조금은 생산자 스스로가 가격변동과 소비 위축에 대응해 자율적 수급 조절·홍보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조금 자동 거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향후 유통명령제 도입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 배추, 대파, 양파, 마늘, 딸기, 포도 등 자조금 조성 실적이 저조한 주요 품목의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며,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농산물가격안정제’와도 연계돼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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