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상법개정안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소송이 남발되거나 기업들의 경영 위축 우려는 전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법개정안에 포함된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 경제계는 "이사들을 향한 줄소송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경협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지은 기자 ]](https://image.inews24.com/v1/b1c16dbf2923b4.jpg)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경협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정기 세미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법개정안을 상정한다고 한다"며 "이제 상법개정까지 7회 초에서 7회 말 쯤 와 있다"고 말했다.
상법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상정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동으로 여야 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회장은 "상법 개정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회사의 주인이 투자자(주주)라는 인간이 숨을 쉬는 것처럼 상식적인 이야기"라며 "기업 경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이라는 이 큰 물의 흐름을 우리가 거스르긴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충실의무 상법 개정이 갖는 의미와 상사판례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대표 변호사가 맡았고, 패널토론자로 김규식 변호사(비스타글로벌자산운용), 천준범 변호사(와이즈포레스트 대표), 이찬형 대표(페트라자산운용)가 참여했다.
김주영 변호사는 "충실의무 상법 개정의 의미는 시민의 의무로서 '충실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회사의 이사로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서 경영판단을 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상법개정안 실행으로 회사의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들의 감시가 강화되고, 지배주주와 소수 주주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면 이사회가 전체 주주를 고려한 판단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7일 서울 영등포구 한경협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지은 기자 ]](https://image.inews24.com/v1/20c4126e0085c8.jpg)
경제계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소송 제기 △기업경영 위축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재계의 남소(소송남용) 우려는 기우"라며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최근 공개된 18개월 이사회 의안을 살펴보면 양사 합쳐서 28회 이사회가 개최됐고 총 91개 안건 가운데 단지 4개가 충실의무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됐다. 정도경영을 하는 대부분의 상장사는 이사회 의안 중 대략 5% 미만이 충실 의무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외국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4년 반동안 외국펀드가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강제로 선임하려는 시도가 있었느냐"고 반박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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