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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영장, 법상 문제 있어…공수처·경찰 책임 묻겠다"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 내용 없어"
"경호처장 승인 없는 관저 출입은 위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 및 경호처(왼쪽)와 공수처,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2025.1.15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 및 경호처(왼쪽)와 공수처,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2025.1.15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5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영장집행에 내선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을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되는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이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는 지난해 12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발부시에도 문제가 됐던 조항이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조항의 적용이 제한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번 영장에서는 이 조항 기재가 없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경호처 공무원들은 대통령 경호법 제17조에 의거, 업무수행 중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면서 "경호처는 허가 없는 불법영장으로 관저에 진입하는 경찰을 막으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수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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