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국내 유명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을 대량 생성한 후 이를 국내에 되팔아 온 아이템 유통 조직이 경찰에 적발되었다.
이 조직은 해킹 등을 통해 먼저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 5만3천여개를 훔친 뒤 이를 도용해 게임 계정을 개설한 후 1천억원 어치의 아이템을 확보해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말로만 무성했던 중국산 아이템의 국내 대량 유입 소문이 처음으로 사실로 확인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27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이처럼 불법적인 방식으로 게임 아이템을 취득해 판매한 50명의 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명모(54)씨 등 9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중국인 유학생 진모(24.여)씨 등 2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중국에 체류중인 임모(36)씨 등 내국인 7명은 수배중이고, 중국인 10명은 인터폴에 인적사항을 통보한 상황이다.
명씨 등은 지난 2003년부터 중국에서 온라인 게이머를 고용, 이들이 만든 아이템 1천억어치를 국내에 판매하고 그 중 600억원 어치는 중국 관련자측에 보내준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중국산 아이템의 비중이 전체 시장 1조원(올해 예상치) 중 95%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조직 외에도 이에 관여하는 중국 현지 업체 수는 1천여개에 이르고, 그 곳에 일하는 게이머 수는 4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중이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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