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K팝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네 멤버와 소속사 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소속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인 어트랙트에 남게 됐다.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단체 콘셉트 포토 [사진=어트랙트]](https://image.inews24.com/v1/ff1e44a62495e9.jpg)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 네 멤버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멤버들은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를 파탄냈다'며 지난 6월19일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멤버들 대리인은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의 부족 등 3가지를 신뢰관계 파탄의 구체적 이유로 들었다.
피프티 피프티는 키나(20·메인래퍼)·새나(19·리더 겸 메인댄서)·시오(18·메인보컬)·아란(18·리드보컬) 등 네 멤버로 구성된 걸그룹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입하는 등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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