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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조여원 지급' 도수치료 고삐 죈 보험사들


세부 진료 명세서 요구, 부지급 분쟁 벌이기도
청구 건수 많은 고객에 '지급 강화' 안내장 발송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의 한 방법으로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병의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가입자에게 진료 세부 명세서를 요구하는 한편 일정 횟수가 넘어가면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고객이 도수치료 후 청구하는 보험금에 관해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도수치료 항목으로 청구되는 보험금의 규모가 크게 늘면서다. 최근에는 비급여 청구 건수가 많은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기준이 강화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장을 보내기도 했다.

도수치료 현황 [사진=금감원]
도수치료 현황 [사진=금감원]

도수치료 지급보험금(2019~2022)은 2019년 9천36억원, 2020년 1조1천513억원, 2021년 1조2천889억원, 2022년 1조4천180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도수치료로 지급된 보험금 규모는 전체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의 10분의 1 규모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도 깐깐해지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최근 롯데손해보험 보상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동내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는 중인데, 다음 청구 땐 초진 기록지와 진료 세부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받았다.

A씨는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도수치료는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인데도 괜히 찜찜했다"고 말했다.

급기야 도수치료 청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객과 분쟁이 발생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보험설계사 B씨는 최근 본인의 고객 중 한 명이 하나생명과 도수치료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도수치료 회수가 50회가 넘자, 하나생명이 해당 고객에게 향후 도수치료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 청구금을 주겠다고 하면서다.

B씨는 "횟수 제한이 있는 4세대 실손보험과 달리 구세대(2세대) 실손보험인데도 도수치료 횟수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며 "도수치료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다 보니 보험사에서 깐깐하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일부 병원이 과잉 진료로 도수치료 보험금 청구를 계속하는 만큼, 지금과 같은 보험금 지급기준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급보험금의 증가는 손해율 악화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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