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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쇼핑 논란'…임대사업 등록기준 강화한다


국토계획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15일부터 시행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등록말소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국토부]

정부는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대출규제로부터 자유롭다보니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기재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실효성이 제고된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 사유 구체화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등록말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을 마련했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한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포함시켜 임차인이 보증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오피스텔 등록면적도 확대된다.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도 85㎡에서 120㎡로 확대한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규제 풀고 주민 편의 보장 확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이 확대된다.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과 일부 도정·식품공장 등만 허용됐다. 앞으로는 주민 생활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해 소규모 농기계수리점,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 등도 허용된다.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를 연장한다.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준도시·준농림지역이 도시 내 녹지와 비도시 관리지역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강화(40%→20%)됨에 따라, 기존 공장들에 대해 2020년까지 건폐율 기준을 40%까지 완화해 주었다.

기한이 만료돼 그동안 공장 증축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특례 연장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여건 개선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특례 기간을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도 허용된다. 3기 신도시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이 밖에도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시 동의요건을 신설했다.

윤의식 국토부 도시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정은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 농촌 지역의 생활수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생활 편의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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