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용석 변호사. 업무상 비밀누설죄"라며 이 같이 적었다. 이어 "진짜 너무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날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 심리로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김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강 변호사는 "이 지사의 조카가 살인죄를 저질러 사형을 구형 받고 감형돼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는 진술 조서가 있다"며 "이 지사를 통해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조카에 대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적절치 않다"며 "수사기관에서도 제공하지 않는다. 조카의 범죄가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 측에서 제출 가능하면 판결문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김씨 측이 주장한 이 지사 조카의 살인 혐의 내용은 이번에 처음 알려졌다. 김씨는 이를 두고 비밀누설죄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변호사는 같은 날 "김씨가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이 지사) 신체의 비밀을 진술하고 있다"며 "이 지사가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아는 사람과 한 셀프 검증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신체감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이 지사와 처음 만난 뒤 15개월 가량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를 부인하며 "양육비 문제를 상담할 일이 있어 집회 현장에서 몇 차례 우연히 만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특히 이 지사는 김씨가 지난 2018년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실제로 봤다고 주장하자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뒤 의료진으로부터 "언급된 부위에 점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정 받은 내용을 발표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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