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며 여자친구의 몸 일부에 구멍을 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여자친구인 30대 B씨의 인천시 연수구 주거지에서 흉기로 씨의 신체 일부에 구멍을 낸 뒤 자물쇠를 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연인관계였으며, B씨는 지적능력이 10세 미만인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고 있다고 의심,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겠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는 초등학생 수준의 사리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 사건 당시 성 주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발달 또한 미숙한 상태였다고 보인다"며 "A씨의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가 무겁다"고 판결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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