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주부 A씨는 최근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모 대부업체 직원과 상담을 진행했다. 해당 직원은 자신들의 회사가 정식 등록 업체이며, 첫 거래 상환을 잘 할 경우 두 번째는 한도를 올려준다고 약속하며, 1주일 후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약속대로 일주일 후 80만원을 상환했다. 그러자 해당 직원은 "이번 대출을 잘 상환하면 연 24% 금리로 3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제안했다. A씨는 그 약속을 믿고 2주 후 19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40만원을 다시 대출을 받았다.
상황이 어려워진 A씨는 상환을 1주일 연기했고, 약속된 기간 안에 190만원을 상환했다. A씨가 대부업체 직원에게 연 24%의 300만원 대출을 요청하자, 그는 1주일 연체료 38만원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돈이 계속 필요한 A씨는 그대로 38만원을 입금했고, 해당 직원은 심사 후 대출을 실행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다.
일주일 후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대출해주는 고금리 불법사금융이 성행하고 있다. 정식 등록 업체라고 광고하지만 대다수는 불법 사금융 업체인 만큼, 금융감독원은 대출에 앞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6만3천949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 보면 서민금융상담이 전체의 59.2%로 가장 많았고, 대출 사기·보이스피싱이 34.6%, 미등록 대부 2.8%, 불법대부광고가 1.4%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상담이 전기 대비 9.1% 줄었으나 불법 추심, 고금리, 미등록 대부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가 전기 대비 31.1%, 전년 동기 대비 62.6% 늘었다.
미등록대부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자영업자, 일용직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접근한 불법대부업자로부터의 ‘30-50' '50-80' 대출 피해가 빈번했다. 소액 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며 1주일 후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대출하면서 연체 시 대출 원금을 증액하는 식이다.
보이스피싱 유형도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검찰 등을 사칭하는 수법은 7.5% 줄었으나, 저금리 대환대출, 통합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대출사기 피해신고건수가 32.8% 증가했다.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금융거래를 가장한 사기 행위도 34.5% 늘어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법추심,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 대출로 인한 피해 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수사 의뢰 또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연게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대출 또는 투자 시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인지 금융감독원 소비자정보포털에서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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