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지난달 26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승객의 운전자 폭행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욕을 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등)를 받는 50대 A씨가 구속됐다. 최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버스기사 폭행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구속된 첫 사례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욕을 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등)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에 탔다가 버스기사가 마스크 착용 후 탑승을 요구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린 다른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당시 주변 CCTV 영상 등에 따르면, 이후 도망가려던 A씨는 버스기사가 붙잡자 기사의 목을 물어뜯기까지 했다. 버스기사는 이 사건으로 이식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큰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기사는 피부이식 수술이 필요한 정도로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 구로구에서는 또 다른 승객이 버스 정류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체포됐다.
지난달 28일에는 청주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탔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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