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 재송신을 반대하던 지역방송협의회가 종전과는 다르게 기술과 법조건이 갖춰진다면 허용할 수도 있다고 한 발 물러난 자세를 보였다.
지난 16일 위성방송에 대해 지상파 재송신을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위 초안이 작성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가자 지역민방협의회는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제목은 '누구를 위한 지상파방송 위성재송신인가?'로 다소 공격적이다.
내용을 살펴봐도 "스카이라이프는 지상파 방송을 끼워 파는 식이 아닌 위성방송만의 차별화 된 시장을 형성해야 하며 전국방송인 위성방송이 수도권 방송을 송출해 지역방송을 죽이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민방협의회는 "그러나 굳이 위성방송에게 지상파 재송신을 허용해야 한다면 각 지역의 권역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수도권 지역을 먼저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 동시 송출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정 지방에서 수도권 방송이 아닌 지역의 방송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며 전 지역에 동시 송출을 해 인구가 많은 수도권만 먼저 방송해 스카이라이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각 지역의 권역별 의무 재송신을 법제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방송위 관계자는 "최근 지역방송협의회가 스카이라이프와의 협상에 응해 몇 차례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그것 자체로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해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임에는 틀림없다"며 "이번 초안 작성 건은 방송위가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지역방송협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누구를 위한 지상파방송 위성재송신인가?"
방송위원회가 지상파방송의 위성재송신을 전면 허용하는 정책을 곧 확정할 것이라는 신문보도가 오늘 있었다. "내년부터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도 MBC와 SBS를 볼 수 있게 된다. 또 서울 지역의 케이블TV 가입자도 iTV경인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보도의 요지였다. 마치 방송위원회가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물론 방송위원회는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며 즉각 부인하였지만 의혹을 쉽게 지울 수가 없다. 따라서 지역방송협의회는 이번 기회에 지상파방송의 위성재송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지상파 동시재송신이 위성방송 서비스의 본질이 아니다.
위성방송은 경쟁력 있는 기존의 지상파 방송을 끼워 파는 식으로 손쉽게 시장진입을 하겠다는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위성방송은 지금 케이블의 디지털화로 '디지털콘텐츠'란 차별성마저 퇴색되고 있는 점을 명심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육성 개발하여 위성방송만의 차별화 된 시장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2. 지상파 동시재송신이 방송질서를 붕괴해서는 안 된다.
지상파방송은 법으로 보장된 방송권역을 성실히 준수하며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공익적 노력을 전개해 왔다. 위성방송의 조기정착을 위해 천번만번 양보하더라도 엄연히 별개의 신규매체인 위성방송으로 인해 지상파방송의 허가 권역이 붕괴돼서는 안 된다. 이는 방송계 질서를 교란해 혼란을 부추길 뿐 아니라 지역분권마저 뿌리부터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권역내 동시재송신이 수도권만의 재송신으로 귀결되어선 안된다.
방송위원회가 내년부터 무조건 권역내 재송신을 허용하겠다고 한다면 위성방송은 중앙지상파방송의 수도권만의 동시재송신을 먼저 시행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중앙지상파의 수도권내 동시재송신으로 지역가입자들로부터 지역차별이란 불만을 촉발시키고 이를 빌미로 전국 동시재송신을 획책하려는 위성방송측의 상업적 의도를 우리는 확인한 바 있다. 방송위원회가 지상파방송의 무조건적인 권역내 재송신을 강행할 경우 중앙집권화와 서울중심의 방송문화를 고착시킨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4. 권역내 재송신 정책결정에 앞서 제도적 보장책이 선행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방송의 요구에 따라 굳이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해야 한다면 각 지상파방송의 권역이 지켜질 수 있는 완벽한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의 뒷받침 없이 채널정책을 졸속 결정할 경우 방송위원회는 일개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국내 방송시장을 송두리째 갖다 바쳤다는 특혜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권역내 재송신은 위성방송이 자체 노력 하나 없이 지역성 보장만으로도 막강한 경쟁력을 갖춘 매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만일 권역내 재송신이 가능해 진다면 위성방송은 이로 인한 부가이익을 반드시 지역방송 발전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5. 권역내 재송신에 지역간 차별이 없어야 한다.
위성방송은 재송신 하고자 하는 모든 지상파방송을 동시에 송출하여야 한다. 재송신 시기를 수도권과 기타 지역간에 차이를 둔다면 엄청난 부작용과 불협화음이 우려된다. 근본적으로 위성방송은 지역지상파방송보다는 수도권지상파방송의 재송신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위원회가 재송신을 허용하려면 반드시 지역간 차별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재송신되도록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6.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권역내 의무재송신을 법제화해야 한다.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흐름이자 역사적 요구이기도 하다. 현재 지역방송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중심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지역방송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위원회의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위원회는 지역방송의 권역내 재송신이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이행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여 지역방송의 공익성이 강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 지역지상파방송이 권역내 의무재송신이 되도록 방송법이 개정되면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논란은 보다 빨리 해결될 수 있음을 인식하기 바란다.
지상파방송의 위성 재송신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우리는 방송위원회가 지금 경계를 해야할 것은 방송계에 만연한 무분별한 산업논리라고 생각한다. 방송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신 문화 매체이다. 지상파재송신 논란도 바로 방송의 정신적. 문화적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방송협의회의 요구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2004. 6. 16 지 역 방 송 협 의 회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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