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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뺨 때린 시의원, 시의회서 '의원직 유지' 결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북 구미시의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시의회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23일 오전 경북 구미시청 앞에서 경상북도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무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원의 제명 및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6.23 [사진=연합뉴스]
23일 오전 경북 구미시청 앞에서 경상북도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공무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원의 제명 및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6.23 [사진=연합뉴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 배려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 A 씨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려 물의를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페이스북에 "경솔한 언행을 했다"며 사과의 글을 올렸었으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안 의원은 물의를 빚은 뒤 탈당했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안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한 바 있지만, 안 의원은 '출석정지 30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징계 처분은 '사과'·'경고'·'출석정지'·'제명' 등이며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경북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 60여명은 이날 구미시청 앞에서 안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으며, 지난달 26일 구미시 공무원노조는 안 의원을 경찰에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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