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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제주 교사 사망사건' 진상 규명 촉구 집회


"교육부, '서이초 사건' 후 달라진 것 없어"
"악성 민원 대응 법적 방어 장치 강화해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 등 92개 교원단체와 노동조합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주 교사 추모·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를 가졌다.

지난달 22일 새벽 제주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의 유족은 고인이 최근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14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제주 교사 추모·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제주 교사 추모·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원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 홀로 민원을 감당하는 일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으나 교육부는 달라진 게 없다"며 "교사 개인 연락처로 민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민원접수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민원대응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정부와 교육청이 충분히 지원하고,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어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학부모 등의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학부모 등의 과도한 '민원 스트레스'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교원단체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이날 집회는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이어진 '교권 회복 요구' 집회의 연장선이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 4개월만에 개최됐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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