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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P2P 이용자 전부 고소 땐 2천년 걸린다"


 

"P2P 사용자를 전부 고소하려면 2천년 이상 소요?"

미 음반산업협회(RIAA)가 불법 파일 교환하는 사람들을 전부 고소하는 데는 2천197.78년이 걸릴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고 인콰이어러가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현재 미 의회에선 한번이라도 P2P 네트워크에 파일을 올린 사람은 처벌하도록 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RIAA도 '불법 파일교환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

전자프런티어재단(EEF) 자료에 따르면 현재 P2P 파일 교환을 이용하는 미국인이 6천만 명에 달한다. 하루에 75명씩 제소할 경우 6천만명을 모두 소환하는 데는 총 80만 일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연도로 환산하면 2천191.68년이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부터 2천191년 이후까지 RIAA에 자금이 남아있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인콰이어러가 전했다. 그 때까지 RIAA가 존재할 지도 의문이란 것.

일부만 제소해 5천명을 소환한다고 해도 66일이 걸린다. 소환 대상자가 1천 명일 경우엔 133일로 주말을 제외하면 1년의 3분의 2 가량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미 의회가 P2P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

미 하원은 최근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을 단 한번이라도 P2P 네트워크에 올린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 5년이나 25만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저작권 보호법안을 제출했다.

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EEF 등 디지털 소비자운동단체는 “6천만만명의 P2P 사용자 전체를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 팝스타인 마이클 잭슨도 "음악을 다운받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발상에 대해 할 말을 잃었다"면서 "불법적으로 다운받는 것은 나쁜 행동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감옥에 보내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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