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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완패' 법원, 가처분 항고 모두 '기각'


"합병비율 적법, KCC 의결권 행사 금지 역시 무리"

[양태훈기자] 삼성물산 합병을 저지하며 법정공방에 나섰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주총 금지 및 자사주 처분 금지 1심에서 패소한데 이어 항고심마저 기각됐다.

이로써 17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일정대로 열리게 됐다. 또 삼성물산은 엘리엇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하면서 한층 힘을 받게 됐다.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엘리엇 측이 삼성물산과 KC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소집 결의금지와 자사주 매각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원심과 동일하게 기각했다.

이로써 엘리엇은 17일로 예정된 주총 개최 및 KCC의 의결권 행사 저지에 실패했다.

이날 법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1 대 0.35)은 현행법에 따라 산정됐고, 이의 경영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엘리엇의 주장을 배척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또 " 엘리엇의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KCC는 시간 제약 등으로 인해 이에 불복, 권리를 구제받을 기회가 사실상 없다"며 자사주 처분 및 의결권 행사에 대한 가처분 항고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총에서 합병안이 통과될 경우 엘리엇 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나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오는 17일 주총을 예정대로 열고 합병계약 승인 등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또 KCC의 의결권 행사 역시 제약이 없어 삼성 측 우호지분과 합병을 반대하는 엘리엇 등 반대 측의 표대결이 예상된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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