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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위헌·위법·무효"공세


주총 금지 항고심서 주장

[양태훈기자] 내달 17일로 예정된 삼성물산 주주총회를 앞두고 합병에 반대해온 엘리엇측이 이의 위법성을 재차 강조하며 막판 저지에 나섰다.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최완주) 심리로 열린 '총회소집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기각 판결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엘리엇 측은 항고 이유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오너 일가 지배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점, 합병시너지와 무관한 점, 회계법인이 평가한 합병비율의 불공정 등을 고려할 때 위헌, 위법적이고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의 근거로 "보유기간을 이유로 소액주주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며, "상법상 비상장회사는 지분 3%를 유지하고 있으면 보호 받고, 상장회사는 보호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불합리한 이유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 등에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ISS는 합병비율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0.95대 1로 했다가 제일모직 역시 고평가됐다며 1.2 대 1이 적정하다 평가했다"며 이는 엘리엇 측의 주장과 동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엘리엇 측은 또 "합병회사의 기여부분을 따져봐도 삼성물산이 3배 이상 기여 했음에도 제일모직이 3배 이상 많다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특히 KCC에 자사주 5.77%를 처분한 것 역시 의결권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 합병무효에 해당하는 데 이 역시 판단 하지 않았다"며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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