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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사에 불이익 제공한 '미니스톱' 철퇴


거래상 지위 남용해 VAN사에 비용 부담·일방적 거래 중단

[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VAN사업자와 거래하면서 영업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계약기간 중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고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한국미니스톱에 철퇴를 가했다.

19일 공정위는 미니스톱이 거래 VAN사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천4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VAN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카드사와 가맹점간 통신망을 구축해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거래승인, 전표매입 및 가맹점 모집 등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나이스정보통신 및 아이티엔밴서비스 등 2개 VAN사와 거래하던 중 다른 업체인 한국정보통신이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의하자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업체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맞춰 줄 것을 요구,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2개 업체들은 미니스톱에 각각 7년간 매년 5억 원씩 총 35억 원의 영업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유지보수수수료로 카드결제 건당 71원,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7원을 지급했다.

또 미니스톱은 변경계약 체결 직후인 지난 2010년 10월경 또 다른 VAN사인 스마트로부터 영업제안을 받고 다시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했으나 기존 업체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변경계약 체결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다시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미니스톱은 기존 2개 업체들로부터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 및 거래가 중단된 2011년 2월 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4억8천400만 원,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3억1천600만 원 등 8억 원의 수수료를 수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국 거래상대방인 VAN사들은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을 감수하고 거액의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가 단절되는 불이익을 당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VAN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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