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의 수급사업자에게 해상화물운송용역을 위탁한 후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CJ대한통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발표했다.
또 CJ대한통운은 하도급 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하고 변경 계약서면을 미발급한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 2014년 4월 자신의 수급사업자와 500톤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운송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해 6월 발주자와의 용역 계약 해제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용역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용역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자와의 계약해제를 이유로 용역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CJ대한통운은 지난 2013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해상운송용역과 관련한 엔지니어링자료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용역계약 수행을 착수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4월에서야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CJ대한통운은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계약과 달리 2014년 6월을 기준으로 선박입항일정을 변경해 진행하도록 하는 등 중요한 계약조건이 변경됐지만 이에 대한 변경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위는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 확대 이후 발생된 건으로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는 입게 된 손해의 3배 범위 이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제재로 화물운송용역 분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유사한 불공정거래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화물운송용역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부당 단가인하, 부당 위탁취소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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