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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하나금융, 외환은행 주식값 더 달라"


한은, 법원에 외환은행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해

[이혜경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100% 자회사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외환은행 2대주주(당시 지분율 6.12%, 3950만주)였던 한국은행이 또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외환은행 주식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한은은 하나금융이 앞서 제시한 외환은행 매수 가격이 너무 낮다는 판단으로, 법원에 이 가격이 적정했는지 판단해 달라는 것이 청구의 핵심이다.

기존에 하나금융지주가 제시한 외환은행 주식 매수가는 주당 7천383원이다. 한은에서는 당초 외환은행 주당 1만원에 출자(장부가 1만원)했기 때문에 해당 매매 이후 장부상 손실을 크게 입었다.

하나금융지주는 작년에 인수한 외환은행을 100%로 자회사로 만들고자 양사 주식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진행했다. 하나금융 1주당 외환은행 주식 5.28주 교환 방식으로, 당시 책정된 외환은행 주식가치가 바로 7천383원이었다. 해당 안건은 지난 3월 임시주총에서 통과됐다. 이에 외환은행은 주식 교환에 따라 상장 폐지됐다.

한은법상 한은은 영리기업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에 한은은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주식교환결정을 위한 임시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그러나 임시주총에서 양사의 주식교환이 통과되자 한은은 보유했던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에 전량 처분한 상태다.

조정환 한은 금융검사분석실장은 "법원에 대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는 법률상 주식매수청구권자의 권리로 보장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한은은 외환은행 주식 처분과 관련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에 해당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현재 주식교환 무효소송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중이며, 소송제기 기한내 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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