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한국은행은 15일 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 표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서'에서 외환은행 주주들이 보유중인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 주식과의 교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한 매각 중 택일하도록 정해둔 상태다.
한은은 "한은의 하나금융 주식 소유는 영리기업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제103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외환은행의 지분을 6.12%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외환은행의 1대주주인 하나금융은 60.07%를 보유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작년에 인수한 외환은행을 100%로 자회사로 만들기 위해 양사 주식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해왔다. 하나금융 1주당 외환은행 주식 5.28주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만일 두 회사중 한 곳에서 안건 통과가 안되거나, 주주의 반대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 1조원 이상이 되면 주식교환을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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