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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 "국세청 과세 기준 적절하지 않아"


실제 매출과 차이 많아 근거 자료로 불충분

[장유미기자] 국세청이 외식업, 화장품점, 커피전문점 등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세금탈루 조사에 들어가자 업계에서는 형평성 문제와 과세 기준의 적정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파리바게뜨, 본죽, 원할머니보쌈, 놀부, 뚜레쥬르, 까페베네, 아리따움, 새마을식당, 더후라이팬 등을 대상으로 실시간 재고 관리 시스템인 '포스(POS)'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는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본사에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이것을 통해 본사는 가맹점의 매출과 재고 현황까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데이터를 근거로 가맹점들의 부가세 신고액을 비교해 부가세를 적게 낸 점주들에게 정정 통보 신고서를 발송, 이들에게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본사에 보고된 매출액이 실제 매출보다 부풀려지는 측면이 있는데 국세청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했다"면서 "포스가 세무적으로 이용되는 것 보다 재고 관리나 판매 매출 분석 용도로 쓰이고 있어 과세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측 주장에 따르면, 베이커리 업체의 경우 시식행사 때 쓰이는 빵 역시 포스에는 찍히지만 실제 매출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 면세품이지만 재고 관리를 위해 포스를 사용하기도 한다.

한 베이커리 업체 관계자는 "우유 같은 면세 제품은 과세 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포스에 함께 찍혀있어 이번에 실제 매출 근거로 활용된 것 같다"면서 "이번 과세 부분에 있어서는 점주들의 입장에서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점주들이 포스를 재고 관리와 판매 매출 분석 용도로 많이 활용해 왔고 본사에서도 이 데이터를 통해 많은 가맹점들을 쉽게 관리해올 수 있었다"면서 "이런 일이 생겨 점주들이 포스 사용을 꺼려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일에 대해 업계에서는 골목 상권의 일반 상점들과 달리 프랜차이즈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과세 대상이 된 점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상점들은 과세하지 않고 있다"면서 "프랜차이즈로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들만 이런 일을 겪는 것 같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요즘 경기도 안좋은데 폐점한 매장까지 과세하고 있는 것은 은퇴하신 분들한테 너무 가혹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베이커리 업계의 첫 과세 대상이 된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은 23일 CJ푸드빌 본사를 방문해 최근 사태에 대해 항의했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점주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인데 각자가 주장하는 바가 다 틀리다"면서 "본사가 과세 대상이 된 것은 아니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와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만큼 전사적 차원에서 어떤 점들을 도와줘야 할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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