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 5일 발표된 동반위의 권고안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따른 위헌적 요소를 집중 조명,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 및 물리적 대응에 들어가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법적 대응을 위해 별도의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인 모두가 참여, 대응키로 했다.
이명훈 비대위원장은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해 일부 이익단체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주장을 받아들여 동반성장위원회가 음식점업(7개 품목), 제과업에 대해 '중소기업적합업종'에 지정한 것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발전 및 고용창출과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과 같은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순기능을 보다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5일 제빵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SPC의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 등 대기업 제빵 프랜차이즈들은 전년말 점포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을 허용하고 동네 빵집 500m 이내에 신규 매장 출점을 자제토록 권고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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