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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빌려쓰면 최대 '징역 1년'


복지부, 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기한 연장

[정기수기자]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보험증을 사용해 진료를 받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1년까지 징역형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해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과태료 처분에 그쳤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보험사기, 무자격자의 건보 이용에 따른 재정 누수 등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실제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양도받아 부정수급을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에만 2만9천건(급여비용 8억4천300만원)에 달했다.

개정안에는 또 직장을 잃거나 은퇴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1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을 경우 신청인에 한해 실업 후에도 1년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나서 처음으로 발급된 보험료 납부 고지서의 납부기한 안에만 임의계속가입 신청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첫 고지서 납부기한부터 2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 시기도 빨라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시기에 관한 규정을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에서 '해당 연도 5월까지'로 앞당긴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통상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1년 단위(1∼12월)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11월이 되어야 계약이 체결되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율 결정도 늦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연말 정부의 예산 편성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간에 차이가 생겨 국고 지원액이 정확하게 산정되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고지원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율의 결정이 예산 편성시기보다 빨리 결정돼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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