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비정규직 맞벌이'도 어린이집 우선 배정


복지부, 입소 기준 완화

[정기수기자] 앞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어린이집 우선 배정 기준인 맞벌이 부부에 포함돼 자녀를 어린이집에 우선 순위로 입소시킬 수 있게 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맞벌이 자격 기준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입소 기준이 완화되면 맞벌이 부부 근로자임을 확인할 때 재직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던 것을 재직증명서나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하나만 내면 된다.

그동안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맞벌이 부부 가정 등에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이 부여됐다.

하지만 파견·파트타임 등 일부 비정규직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맞벌이 가정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또 부모의 장기입원으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받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영유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장기입원은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부모의 장기입원은 인정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아울러 만 4세 이하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월 5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설 투명성, 영유아 안전·건강, 부모 비용 부담 등과 관련한 부분은 규제를 강화하되 이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보육 전문가,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 완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비정규직 맞벌이'도 어린이집 우선 배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