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보육료를 부정수급하거나 운영권을 불법 거래한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전국 500여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 점을 감안,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육료를 부정수급한 경우와 어린이집 및 부모의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여부가 집중 조사된다.
또 어린이집 운영권을 불법 거래하거나 권리금, 또는 인가증 매매 행위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맞벌이 부부·저소득층 자녀 등 입소 우선순위 준수 여부 등도 점검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 자녀 등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계층이 먼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 운영 정지·폐쇄, 원장 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 조치할 방침이다.
어린이집과 담합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부모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는 물론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 인정될 경우 형사 고발 조치하는 등 양자를 모두 처벌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리베이트 수수는 어린이를 위한 보육서비스 예산이 줄어들고 보육의 질을 떨어지게 하는 만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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