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자신이 정한 동네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를 경감해 주는 '선택의원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선택의원제는 환자가 특정 동네의원을 지정해 진료를 받는 제도로, '주치의' 개념을 도입해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도 막기 위해 도입됐다.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과 기본 운영모형'에 따르면 고혈압·당뇨 환자가 자신이 이용할 동네의원을 정한 후 계속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현행 30%에서 2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초진 환자는 1천250원, 재진 환자의 경우 900원의 진찰료를 덜 내게 된다. 보통 한달에 한번 의원을 방문하는 고혈압 환자의 경우 연 12회 병원 이용시 1만1천150원의 진료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복지부는 추정했다.
단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이거나 1천500원만 지불하고 있는 65세 이상 환자는 추가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지속적으로 선택한 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사후평가를 통해 연1회 8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선택의원제 이용자에게는 각 지역별 공단지사와 보건소를 통해 검사실시 시기 안내 등 맞춤형 건강지원 서비스도 지원된다.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에는 인센티브가 혜택이 주어진다. 환자관리표를 작성해 고혈압·당뇨 환자를 관리하면 건당 1천원을 지급하며 환자당 연간 10회 이내에서 실시된다.
환자 지속관리율·적정투약률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한 성과 인센티브도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환자의 선택참여신청을 받고,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선택의원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한편 의원급 의료서비스의 질과 신뢰를 높여 의원 이용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선택의원제 도입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선택의원제는 국민들의 의료이용 및 진료총량을 제한하려는 주치의제나 총액계약제 추진을 위한 불순한 정책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만성질환자가 자주 이용하는 내과, 가정의학과 등 특정 과목에 환자가 쏠릴 수 있다는 점과 동네병원이 환자모집을 위해 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점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이용 제한과 같은 선택의원제의 폐해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국민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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