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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절감 의원에 인센티브 59억원 지급


[정기수기자] 값싼 약을 처방하거나 약 품목수를 적게 하는 등 자율적인 처방행태 개선을 통해 약품비를 줄인 의원들에 59억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에 따라 지난해 4분기 의약품 처방비를 줄인 의원 6750곳에 총 59억원의 인센티브를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비용 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처방약 품목 수를 적정화하는 방법으로, 약품비를 줄이면 절감액의 20∼40%를 해당 의원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4분기에는 전체 의원 2만2366곳 중 약 34%인 7738곳이 전년 동기 대비 의약품 처방 규모를 줄여 224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소요액도 157억원 줄었다. 의원 6750곳에 59억원(의원 1곳당 평균 87만원)을 지급하고도 98억원의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있었다.

지난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처방당 평균 약 품목 수는 4.16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았는데, 이번에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은 처방전당 약 품목 수가 4.0개에서 3.9개로 감소했다. 환자당 약품비는 4.7%, 투약일당 약품비도 5.8% 감소했다.

한편, 복지부는 낮은 약품 처방 수준으로 보험재정에 기여하는 '그린 처방의원'을 선정해 1년간 실사 면제, 수진자 조회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현재 의원급에 한해서만 실시하는 외래 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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