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합병 승인 보류 판정을 받은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 승인 여부가 이르면 오는 11일 결정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8일에 이어 차기 정보통신정책심의회 개최일을 오는 11일로 확정하고 판정 보류 상태에 있는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 승인 인가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심의회 일정을 이같이 확정하고 8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들에게 이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지난달 28일 이후 잠시 소강상태에 있던 011-017 합병 찬반 논란이 다시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업체간 물밑 작업 또한 남은 이틀 동안 정점에 도달할 전망이다.
정보통신정책심의회가 11일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에 대한 합병을 승인하면 두 회사는 지난달부터 보류해 온 조직개편 발표 및 건물 이전 작업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정책심의회는 이전 회의에서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에 따른 경쟁 제한 조건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판정을 보류했었다.
한편 정통부는 합병 인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법정 공휴일 제외)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13조'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SK텔레콤이 합병 인가를 신청한 지난해 9월 28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90일째가 되는 날은 오는 16일이다.
/김윤경기자 y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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