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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011-017 합병여부, 내년 1월에 다시 논의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이 정부의 합병 승인을 얻어 내는 데 실패했다.

정보통신부는 28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 인가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병 조건의 적정성 검토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 1월까지 결정을 보류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 5일로 예정됐던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은 최소 1개월 이상 연기될 수밖에 없게 됐다.

또한 양사 합병 조건으로 함께 검토됐던 이동전화 접속료나 무선인터넷 망 개방 정책도 보류가 불가피해졌다.

이날 정보통신정책심의회는 20명의 심의위원중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로 이어졌으나 심의위원들간에 이견이 많고 011-017 합병 조건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최종 결정은 내지 못했다.

정통부는 이날 인가 승인이 보류됨에 따라 내년 1월 중순 이후 다시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개최, SK텔레콤의 합병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차기 심의회 개최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통부 한춘구 정보통신지원국장은 "경쟁제한성 측면에서 위원들이 보기에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것으로 본 것 같다"며 "조건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날 회의가 '보류'로 결론남에 따라 합병 조건으로 검토했던 내용들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9월 28일 정통부에 공식으로 합병 인가를 신청했으며 정통부는 오는 28일까지 인가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13조'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김윤경기자 y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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