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논란을 거듭했던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 여부가 오늘(28일) 판가름난다.
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정통부 회의실에서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SK텔레콤에 대한 합병 인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심의회에서는 '2002년 R&D 기본계획'과 'SK텔레콤의 합병 인가' 두 가지를 논의하며 011-017 합병건은 두번째 안건으로 채택돼 있다.
정부가 011-017의 합병을 승인하면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은 통합 조직에 대한 개편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5일 공식 합병하게 된다.
이와 관련 양승택 정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두 회사의 합병이 큰 무리 없이 인가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9월 28일 정통부에 공식으로 합병 인가를 신청했으며 정통부는 오는 28일까지 인가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13조'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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