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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 '뱅킹' 단어 사용 놓고 '정면 충돌'


한 시중 증권사의 광고 때문에 증권업계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협회와 은행권을 대표하는 은행연합회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일부 은행은 '고발' 차원의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분쟁'의 원인이 된 것은 한국투자증권의 CMA 광고. 이 광고에서 한국투자증권은 CMA와 뱅킹서비스를 더한 'CMA 뱅킹'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은행권의 공분을 샀다.

은행도 아닌 증권사가 자사의 금융투자상품에 은행업무를 연상시키는 '뱅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은행법 위반이라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이 광고의 심의권을 지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회의 안광명 위원장은 지난 15일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기능적인 의미로 '뱅킹'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은행권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증권사들이 금융투자상품에 뱅킹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금융당국에 요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은행쪽에서 근거로 드는 은행법은 40~50년 전에 제정된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증권사들의 투자은행(IB)화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금융투자상품에 '뱅킹' 용어를 쓰는 것이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16일 은행권과 은행연합회도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정부 차원에서 CMA 과당광고에 대한 감독강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현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광고에 대해 증권업계 광고 심의권을 지닌 금투협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일부 은행 관계자는 "은행과 '뱅킹'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금투협이 계속 같은 입장을 고수할 경우,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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