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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 비교·원금보장 등 CMA 광고 심의 강화


당국, CMA 쏠림 및 부실, 과당 경쟁 방지책 발표

RP형 CMA 편입채권의 만기가 7월부터 6개월로 축소된다. 증권회사는 CMA 수탁고 대비 일정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CMA 신용카드 광고에 대한 심의도 강화된다.

9일 금융위 홍영만 자본시장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CMA 시장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CMA시장을 둘러싼 과당경쟁, CMA영업과 관련한 증권사 위험 증가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CMA 신용카드 및 CMA 영업과 관련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증권사 CMA영업과 관련, 자본시장법령·CMA 업무처리기준 등에 따라 기본적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고, 금통위의 '결제리스크 관리제도'에 따른 순채무 한도제·사전담보제 등 위험 방지 장치도 마련돼 있는상태.

그러나 금융당국은 향후 소액지급결제 서비스 관려 마케팅이 본격화되고, 증시여건 등으로 CMA시장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 현재의 규제체계를 추가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오는 9월까지 금감원·금투협 직원들로 이뤄진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CMA 부당·과당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단속 대상은 ▲무자격자를 통한 모집 행위 ▲신용카드 CMA 모집과 관련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적합성의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불완전 판매행위 등이다.

이달부터 CMA 관련 광고에 대한 심의도 강화한다. 특히 중점적으로 심의하는 광고는 ▲은행 예금과의 직접적 비교 광고 ▲원본보장 오인 유발 광고 ▲고수익 제공 표시만을 부각하거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광고 ▲신용카드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제휴 할인 등)을 증권사 CMA가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광고 등이다.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RP형 CMA 편입채권의 평균 만기도 6개월로 통일했다. 현재 CMA 영업 증권사의 CMA RP 편입채권평균만기는 5.3개월이지만, 일부 회사의 경우 1년 이상으로 만기 관리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

또 향후 고객의 수시입출에 대비해, CMA 수탁고 대비 현금성 자산을 일정 이상 쌓도록 지시했다. 현재 증권사가 보유한 전체 영업용 현금은 CMA 잔액대비 29% 수준으로 양호하지만, 향후 CMA 수탁고 증가시 이에 비례하여 현금성 자산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만약 RP편입채권 매도 난항으로 유동성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경우, 금융당국은 한은 등과 협조해 RP매입 대상 증권회사를 13개사에서 25개사로 대폭 늘리는 등 긴급 유동성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회사 자체 기준이 아닌 자산·부채의 성격·실질만기에 입각한 정밀한 유동성 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산정된 유동성 비율을 증권사 리스크평가(RAMS) 및 경영실태평가 신규항목으로 반영하여 월별로 평가할 방침이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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