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는 종합소득세율이 단계적으로 1%포인트에서 2%포인트까지 인하된다. 1인당 연간 100만원으로 제한하던 종합소득 기본공제액도 150만원까지 늘어난다. 2011년까지는 한시적으로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약 400건의 제도와 법규를 정리해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펴냈다.
정부의 대규모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는 특히 세제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근로장려금 대상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가정 생활과 관련해서는 먼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종전 자녀 2인이상에서 자녀 1인이상으로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늘어난다. 무주택자에 한하던 장려금 수혜 대상에는 소형 1주택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킨다. 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확대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4%·최대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8%·최대80%(10년이상 보유)까지 확대한다.
일시적 2주택자 중복보유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주택가격은 종전 실거래액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논란이 컸던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과 세율 조정도 이뤄진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해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도(10~30%)도 이뤄진다.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완화된다. 내년 1월부터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신규 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종전 2주택은 50%에서 6~35%로, 3주택 이상은 60%에서 45%로 인하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지방소재 고향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에 살던 집을 팔면 1주택자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이나, 취학,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더불어 부모와 함께 살던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지방소재 공시가격 3억원이하 주택과 수도권 1억원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2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종전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은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더불어 다자녀가구(18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이상)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반 감면해준다. 대상 차량은 배기량 2천cc이하,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나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차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면제된다. 승용차 1대당 감면세액 한도는 100만원(교육세 포함시 130만원)이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같은 기간 지방세인 취득세(40만원 한도)와 등록세(100만원 한도)도 감면할 예정이다.
◆법인세 인하… 중소기업 상속공제 확대
기업 관련 세제도 크게 달라진다.
먼저 법인세율이 인하된다. 낮은 세율은 종전 13%에서 2010년 10%까지 하향 조정되며, 높은 세율도 25%에서 내년 22%, 2010년 20%까지 줄어든다. 과표구간도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되고 공제율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는 3%, 이외 지역은 10%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대상을 종전 15년 이상 가업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제율은 가업상속재산의 20%에서 40%까지 확대한다. 공제한도 역시 종전 30억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고 1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2010년말까지 현행 세액 공제율을 30%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린다.
보다 자세한 제도 및 법규변경사항들은 재정부 홈페이지나(www.mosf.go.kr) 전국 시·도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에 배치될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