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유례 없는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마련한 구제금융법안이 1일(현지 시간) 상원 문턱을 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한 차례 부결시켰던 하원의 표결 결과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상원은 이날 구제금융법안 수정안을 놓고 표결한 끝에 찬성 74표, 반대 25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상원을 통과한 구제금융법안은 곧바로 하원으로 이송됐다. 하원은 구제금융법안에 대한 토론 절차를 거친 뒤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자 보호 등 조항 추가
상원은 구제금융법안을 되살리기 위해 예금자 보호와 세금 감면등의 조항을 추가했다. 거대 금융기관의 실책을 국민들의 혈세로 메운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다.
수정안의 핵심은 시중은행 연쇄 도산에 따른 불안심리를 진정하기 위해 현행 10만달러인 예금 보장 한도를 25만달러로 확대한 것. 또 기업의 연구개발비와 대체에너지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상원은 이번 수정안에 향후 10년 동안 1천505억달러 가량의 납세 청구를 도입했다. 여기에는 하이테크 회사들과 의약회사들이 선호하는 대체최저한도세율제도(Alternative minimum tax)와 연구개발(R&D) 세금 혜택 등으로 인한 손실액을 완화하는 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새로운 법안은 또 예금보험공사(FDIC)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했다. 세금으로 보험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 현재 FDIC는 재무부에 300억달러에 신용한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새 법이 발표될 경우 2009년까지 FDIC의 신용 한도가 무한대로 늘어난다.
이런 수정 조항들로 인해 상원 의원들이 대거 찬성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7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을 2단계로 나눠 지원하는등 의회가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 최고 경영진에 대한 퇴직 보너스와 보수를 제한하는 규정 역시 하원 법안과 동일하다.
◆하원 통과 여부에 관심
상원이 구제금융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제 공은 하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하원의 상황은 좀 더 복잡한 편이다. 특히 민주당 온건파 의원들이 세금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돼 이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진보적인 민주당 의원들 역시 감세 정책을 포함한 수정안이 평균적인 미국인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구제금융법안이 시행될 경우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 표결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공방이 예상된다.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 버락 오바마, 존 매케인 등 민주, 공화 양당 대선 후보들도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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