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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정 전 사장 배임기소, 정당한 경영행위 부정하는 일"


KBS는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한데 대해 KBS의 정당한 경영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KBS는 20일 '검찰의 정 전 사장 불구속 기소에 대한 KBS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기소 이유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KBS는 먼저 2005년 국세청과의 법인세 환급 소송 과정을 설명하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KBS는 보도자료에서 "2005년 국세청과의 법인세 환급 소송 1심에서 승소해 KBS는 2천448억 원의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법원은 KBS에 부과한 법인세 과세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기준을 다시 만들어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공영방송이라는 특성상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다시 만든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도 'KBS로서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 의한 새로운 부과처분이 예상되어 관련 행정소송으로 법인세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KBS는 당시 조정을 통해 앞으로 계속 부과될 법인세의 합리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안정적 경영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했다.

특히 "외부 세무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자문을 비롯해 KBS 이사회 보고와 자체 감사, 경영회의 의결 등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배임액수의 산정, 세무조정의 배경, 의사결정 과정 등 모든 면에서 명백한 사실을 외면한 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정 전 사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규탄했다.

KBS는 "앞으로의 소송 과정에서 세무조정에 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 혐의로 정 전 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정 전사장은 2005년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던 중 1심에서 승소, 2천 448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항소심 과정에서 4분의 1에 불과한 556억원 만을 환급받기로 합의한 뒤 소송을 취하, KBS에 1천 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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