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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약정 보조금 '자산' 인정, 이통3사 '희비'


KTF '환영', SKT-LGT '우려'

금융감독원이 3일 휴대전화 보조금을 '비용'뿐 아니라, '자산'으로도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이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과 회의한 결과, 휴대전화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게 맞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산계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보조금은 마케팅 비용이나, 현행 의무약정제는 의무약정 기간과 중도 해지시 위약금 조항을 명시하고 있어 일정 부분 미래경제적 효익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무사용기간이나 위약금이 있는 보조금의 경우 기업의 자산 통제력이 인정된다고 해석한 것. 과거자료를 통해 예상 충당금을 계산할 수 있어 미래 현금 유입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이동통신회사들은 원한다면 의무약정 보조금의 경우 수익과 비용을 의무약정기간에 걸쳐 이연해 인식하는 게 가능해졌고, 당장 KTF는 2분기부터 이를 도입할 방침이다.

KTF 관계자는 "회계기준과 시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에 따라 의무약정 단말기 보조금의 경우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경위와 인식이 충분해진 만큼, 2분기부터 자산화한 다음 비용으로 상각처리하겠다"면서 환영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이번 결정으로 이동전화 시장의 과열을 부추길 것이라며 초상집 분위기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의무약정가입자가 중간에 해지해 발생하는 위약금 규모는 극히 미미한데 금감원이 마케팅 비용인 보조금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문제"라며 "소유권이 고객에게 있는 부분을 사업자의 자산으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LG텔레콤 관계자도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장기비용으로 봐서 한꺼번에 털었는데, 금감원 결정으로 매달 이연처리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며 "이번 결정이 이동전화 시장에서 품질이나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지급 경쟁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이번 결정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꿀 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동전화 시장의 마케팅 경쟁이 의무약정서비스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의무약정 보조금을 자산으로 처리할 경우 영업이익 등은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무약정 보조금을 자산으로 인정할 경우 이익이 늘어 요금인하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것도 고민이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KTF가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것은 영업익은 늘지만 장기 부담은 커지면서 주가가 하락, KT와의 합병비용이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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