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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사회단체, 정통부에 "북한게시물 삭제명령 거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민주노동당 등 10개 사회단체가 "정보통신부의 북한게시물 삭제명령은 위헌"이라며 30일 거부방침을 최종적으로 밝히고 정통부에 회신키로 했다.

명령대상이 된 13개 단체들중 같은 입장인 곳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기관지 배움의길),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10개.

이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북한 게시물 삭제 요구는 수사기관 요청을 받아 이뤄지는 검열이며, 국가보안법 위반 유무를 정통부 산하 준행정위원회인 정보통신윤리위가 결정하고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사법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 9월 18일 정통부는 13개 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북한 관련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28일까지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7월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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