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문화연대 등 민중사회단체들은 지난 19일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정보통신부의 게시물 삭제 명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진보연대 한상렬 대표는 "정부의 사회단체 인터넷 사찰과 검열을 규탄한다"며 "정보통신부는 삭제 명령을 철회하고 즉각 사과하라"며 정통부를 비난했다.
정통부는 지난 18일 민주노총 등 13개 민중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북한 관련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다며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북한 게시물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구하고, 인터넷에 감시와 검열이 사라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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