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유보를 둘러싸고 '관치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의 일방적인 상장유보방침에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재경부는 거래소 상장과 관련 법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 1차관은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증권선물거래소 상장 관련 그동안 정부 감독당국, 거래소간 많은 논의을 통해 의견을 상당폭 좁혔다는 판단이었다"며 "증권선물거래소의 일방적 상장추진 유보 발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 이라고 언급했다.
거래소 상장은 시장감시위원회 설치 등 세부적인 방법을 놓고 거래소와 감독당국 간 이견 등의 문제로 난항을 빚다, 거래소가 법개정을 이유로 상장추진 유보를 전격 발표, 논란이 된 바 있다. 배경을 둘러싸고 정부간섭 등 '관치'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대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의 상장절차 재개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이번에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개된 자리에서 쟁점을 논의하는 등 절차상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목된다.
김석동 차관은 "거래소 상장관련 거래소측이 주주, 임직원, 노조 등 이해관계자 동의를 받아 상장을 추진하겠다 하면 정부는는 언제든지 관련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며 정부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김 차관은 "다만 거래소의 상장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게 상장보류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따라 그는 "앞으로 상정절차 재개시 그동안 제기된 여러 과제에 대해 가능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오픈된 상황에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 쟁점사안에 대한 공개적 논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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