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부는 포털이 알 수 없을 때는 임시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이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신고하면 윤리위가 불법 여부 가려줄 것이다(정보통신부 유영환 차관)."
"삼성코레노노조 사건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중이라 해서 다음이 카페를 외부에서 못보도록 한 것은 네티즌을 고려하지 않은 조처다. 사과하라(다산인권센터 박이형준 활동가)"
"즉시조처가 법에 명시돼 있어 어쩔 수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지장을 줬다. 사과한다(다음커뮤니케이션)"
명예훼손이나 불온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판단이 있기 전 우려만으로 포털이 관련 정보를 차단해야 할 까.
정통부가 인터넷포털에 불법(?)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안 경우 지체없이 차단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만든 가운데, 포털의 자의적인 차단을 걱정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최근 명예훼손에 대한 우려로 임시차단(사이버가처분제도)한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인터넷카페(운영자 노경진. cafe.daum.net/korenolove)'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가 "명예훼손 해당없음"이라고 의견을 내놓자 비판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이에 다음은 사이트 운영자인 노경진씨에게 사과하고, 별도의 사과문을 팝업으로 공지했다.

다산인권센터 박이형준 활동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결과 다음이 지난 19일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를 복구시켰고, 노경진씨에게 사과했다"면서 "이런식으로 포털이 불법성을 판단해 개별적으로 임시차단조치를 하는 것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포털이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체제를 갖추고 차단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억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에대해 한 포털 사이트 관계자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도 명예훼손 등의 우려가 있으면 즉시조처(임시차단)하게 돼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모든 콘텐츠를 사전검열해 차단하지 않으면 과징금까지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불법성에 대한 포털의 자의적인 판단외에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정통윤이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삭제여부를 결정하고, 정통부 장관이 삭제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단체들은 "북한 관련 게시물이나 정부 비판적인 게시물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는 사법권 내에서 조차 법리적 논쟁의 대상인데, 이를 정통윤이라는 일개 정부 기구가 판단하고 정통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초헌법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위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특정 정보(불온정보)의 취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법에 대해 3년의 위헌소송 결과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후 불온을 불법으로 바꿨지만 아직도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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